대학강사 신분보장 ‘강사법’ 통과
대학강사 신분보장 ‘강사법’ 통과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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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의결 처우개선 근거 마련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정 '강화'

대학 강사의 신분 보장 및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됐다.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등교육재정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했던 강사를 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 및 소청심사권 등을 인정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했다.

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강사법은 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학칙 또는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용기간, 임금 등 임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서면계약을 통해 임용해 채용과정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했다.

기존 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임용기간의 예외(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등)을 허용해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나 개정 법률에는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 또는 재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에 대해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게 한다. 겸·초빙교원 등도 강사에게 적용되는 1년 이상 임용을 준용해 신분을 보장한다. 다만,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소청심사권 등은 준용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 임용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외 본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살펴보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초‧중‧고 재학생으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소득·성적 등의 심사가 불필요한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학 신입생들의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면직 사유로 하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리 선고,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휴직 가능,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부여가 가능해졌다.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학교보건에 필요한 관련 용품을 갖추도록 의무화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지방대학에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해 보건의료분야의 인력을 균형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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