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부양의무 폐지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부양의무 폐지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03 17:5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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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만 가구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혜택 받아
복지부, 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제공=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제공=보건복지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이 신규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 아니라 부모, 자식 등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 할 예정였다. 하지만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된다.

복지부는 사전신청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내년 1일부터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신청대상은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인 내년 4인 기준으로 생계급여 138만원, 의료급여 178만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1만원 이하를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그동안 제외된 약 4만 가구가 신규로 수급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적용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노정훈 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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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2018-12-06 08:55:15
실제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경 2018-12-04 10:40:4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김*경 2018-12-04 09:58:2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은*영 2018-12-04 09:23:39
실제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으면서도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초과로 곤란을 겪는 가구원을 볼때 맘이 아팠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는 참 잘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용하는 사례는 철저하게 구별해야 할 듯 합니다.

오*화 2018-12-04 09:20:5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