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사업 세부내용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사업 세부내용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2.11 17: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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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보장 강화】기초연금 조기인상 등으로 다층 소득보장 강화 및 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

ㅇ (기초연금) 저소득층 노인 빈곤완화를 위해 기준연금액 조기인상(소득하위 20% 25→30만 원, 2019년4월 시행) 및 지원 대상 확대(517→539만명)

※ (2018년) 9조1229 → (2019년) 11조4952억원 (2조3723억원, 26%)

ㅇ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조기인상(25→30만 원, 2019년4월 시행)

※ (2018년) 6,009 → (2019년) 7,197억원 (1,188억원, 19.8%)

ㅇ (생계급여) 18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2.09% 인상(4인기준, 452→461만 원) 및 급여액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 (기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기초연금 수급)·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이 있어야 기준 적용 제외 → (변경)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또는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 포함 시 기준 적용 제외(3만 8,000가구 해당)

※ (2018년) 3조7216 → (2019년) 3조7508억원 (2018년 대비 292억원, 0.8%)

ㅇ (의료급여)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9~14%, 5조1443→5조623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3,043→4,369억원)

*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 확대,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 단계적 현실화

※ (2018년) 5조3466 → (2019년) 6조3915억원 (1조449억원, 19.5%)

ㅇ (자활사업) 자활참여 1,500명 확대(4만 6,500→4만 8,000명),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2019년 월 139만 원)로 자활급여 인상 및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자활장려금 도입)

※ (2018년) 3,756 → (2019년) 4,910억원 (1,154억원, 30.7%)

 

◎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투자

□【사회적 가치 투자】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자살예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증가

ㅇ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8개 시군구) ※ (2019년) 64억원 (신규)

ㅇ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서비스원 4개소, 중앙지원단 1개소) ※ (2019년) 60억원 (신규)

ㅇ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254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 (2018년) 1,457 → (2019년) 2,364억원(907억원, 62.3%)

ㅇ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생명존중문화 조성(13→28억원) 및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52→63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290명) 등

※ (2018년) 604→ (2019년) 729억원 (125억원, 20.7%)

□【노인․장애인․아동】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

ㅇ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 확대(24→29만 5000명), 종합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1만2,960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확대(80→115개소)

※ (2018년) 987→ (2019년) 1,124억원 (137억원, 13.9%)

ㅇ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2만 개), 공익활동(6만 9,000개),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 확대(51→61만 개), 시장형 지원단가 9.5% 인상(210→230만 원)

* 사회적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 대상 시설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지원 등

※ (2018년) 6,349 → (2019년) 8,220억원 (1,871억원, 29.5%)

ㅇ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 1만2,960원, 20.4%), 이용자 수 증가(7만 1000명→8만 1000명)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 (2018년) 6,907 → (2019년) 1조35억원 (3,128억원, 45.3%)

ㅇ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2500명) 및 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4000명) 신규 지원

※ (2018년) 86 → (2019년) 427억원 (341억원, 396.5%)

ㅇ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2500명 확대(일반형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

※ (2018년) 957 → (2019년) 1,208억원 (251억원, 26.2%)

ㅇ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지원 확대(4,124개소→4,135개소), 노후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 신규 반영(1,200개소)

※ (2018년) 1,587 → (2019년) 1,731억원 (144억원, 9.1%)

ㅇ (요보호아동 지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240명) 및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보호종료 후 2년간, 4900명), 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880명)

※ (2018년) 10 → (2019년) 131억원(121억원, 1,210%)

 

◎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저출산 대응】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아동수당)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 확대

※ (2018년) 7,096 → (2019년) 2조1627억원 (1조4531억원, 204.8%)

ㅇ (다함께 돌봄)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 추가 확충

※ (2018년) 9 → (2019년) 106억원 (97억원, 1,077.8%)

ㅇ (영유아보육료)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2018년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 6.3% 상당 인상(부모보육료 3.0%, 기본보육료 10.9%)

※ (2018년) 3조2575 → (2019년) 3조4053억원 (1,478억원, 4.5%)

ㅇ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조교사(1만 5000명) 및 대체교사(700명) 증원,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인상(원장 1.8%, 교사 2.3%)

※ (2018년) 9,877 → (2019년) 1조1868억원 (1,991억원, 20.2%)

□【미래성장 동력】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집중 투자

ㅇ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기술발굴 및 중개, 지식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 촉진

※ (2018년) 50 → (2019년) 98억원 (48억원, 96%)

ㅇ (제약산업 육성·지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

※ (2018년) 98 → (2019년) 126억원 (28억원, 28.6%)

ㅇ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 의과대학(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및 수련전공의 연구비 등 지원, 연구역량 우수 병원의 임상경험 및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마련 지원(5개소) ※ (2019년) 50억원 (신규)

 

◎ 국민 건강 보장 및 생활 안전 확보

□【공공의료 확충】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 확대

ㅇ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 ※ (2019년) 5억원 (신규)

ㅇ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 증원(564→781명) 및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25억원) 반영

※ (2018년) 601 → (2019년) 646억원 (45억원, 7.5%)

ㅇ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 등으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 (2018년) 633 → (2019년) 1,134억원 (501억원, 79.1%)

□【보건의료 보장】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 강화 및 국가예방접종의 안정적지원과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 위해요소 사전 차단·예방 강화

ㅇ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차질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금 증액

※ (2018년) 7조1732→ (2019년) 7조8732억원 (7,000억원, 9.8%)

ㅇ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363→670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 강화

※ (2018년) 80→ (2019년) 134억원 (54억원, 67.5%)

ㅇ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259명),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

※ (2018년) 162 → (2019년) 249억원 (87억원, 53.7%)

ㅇ (국가예방접종) 출생아수 감소 반영하되,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원),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5.3%) 등으로 사업 안정화 도모, 임산부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 (2018년) 3,421→ (2019년) 3,284억원 (△137억원, △4%)

ㅇ (국가결핵예방)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BCG 백신개발을 지속 지원하며, 결핵예방관련 국제공조(STOP-TB 운동본부) 강화

※ (2018년) 343→ (2019년) 447억원 (104억원, 30.3%)

ㅇ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연구)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 구축 ※ (2019년) 33억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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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2018-12-13 14:44:36
복지 분야 의 예산이 증액되었거나, 복지 혜택 대상자가 늘었다 해도, 실지적으로 그것에 대해 체감적으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