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실화 요구 적극 수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실화 요구 적극 수렴”
  • 이동근 기자
  • 승인 2021.1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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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제3차 지역간담회서 의견 청취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주최의 장문현답 3차 지역간담회가 열렸다. ⓒ소셜포커스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주최의 장문현답 3차 지역간담회가 열렸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이동근 기자]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로 장애유형별 서비스, 추가수당 현실화 방안 등이 오갔다.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는 20일 경주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정책토론회’를 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지역순회 간담회의 일환이다. 당초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애인 복지공약 설계를 위해 기획됐다.

이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현실화 요구부터 나왔다. 전찬익 국민의힘 경북도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요양 서비스 범주에서 빠지는 65세 이상 노인들 대부분은 활동지원서비스 받기를 희망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현실에 맞게 늘리고, 65세 이상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장기요양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100%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현실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천경철 경북도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자 서비스 난이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다보니 경증 이용자는 선호하나 중증 이용자는 선호하지 않는 것이 활동지원사들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인상하는 등 재정지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밖에 휴게시간 개편과 급여수준 통일 요구도 있었다. 류혜경 경북지장협 칠곡군지회 차장은 “현행법상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사용자(제공기관)에게 있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면 민사적 책임 및 형사적 책임이 따른다”며 “지난 2018년 7월 이후 제외된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다시 포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정희 경북지장협 안동시지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에 맞춰 급여를 하나로 통일하면 활동지원가들이 서로 비교 하지 않고 잘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없애면서 장애인활동지원 판정체계를 ‘인정조사’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바꾸었지만, 급여량 하락 및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조차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따른 충분한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추가 수당 현실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인정,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개선 등 장애계 현장 목소리를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애인 복지공약 설계에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애인지원본부는 오는 22일 경남 창원, 23일 부산을 차례로 방문한다. 복지, 아동 보육, 이동권 등을 주제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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