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는 법 - 상속재산의 종류와 신고준비
상속세 줄이는 법 - 상속재산의 종류와 신고준비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1.0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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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 사망일(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는 사전상속(증여), 간주상속, 추정상속 재산도 포함돼
정부24시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하면 상속재산 쉽게 파악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62]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남기는 것이 또 있다. 재산이다. 재산이 많건 적건 죽으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유산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이 유산에도 세금이 따라온다. 상속세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모든 재산을 말한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물론 예금·보험금·퇴직금 및 주식, 자동차, 골동품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도 포함된다. 다만 일신 전속에 관한 것으로서 사망으로 인해 자동으로 소멸되는 권리는 제외한다.

그러나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채무가 있으면 채무도 공제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주는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눈다. 상속세법에는 각 공제 항목별로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금액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으면 일단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상속인(유족) 중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액이 최소한 5억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양친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남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10억원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남기고 죽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상속세는 남의 일이 되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재작년에 이미 10억원을 넘겼고, 작년 말에는 12억원 중반대를 기록했다. 이제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사망해도 절반 이상이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

국세통계상으로도 2020년도 상속세 신고자 수가 2015년도 보다 2배(4,796명→9,555명)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 증가율은 10%에 불과했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인원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상속세도 대중화가 돼가고 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고 남긴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당시의 실제 상속재산 외에도 사전상속 재산, 간주상속 재산, 추정상속 재산이 있다.

그러면 사전상속 재산이란 무엇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이라고 하는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상속개시일 이전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사전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기간 중에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되, 상속세를 산출한 후에 증여세 납부액을 빼준다.

최근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A씨는 과거 9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금융계좌를 통해서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계좌를 통해서 현금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아주 고액이 아니라면 세무당국에 증여행위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통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증여가 있고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되면 10년치의 계좌 입출금 사항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이때는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당연히 증여세를 초과하는 상속세가 나오면 과세를 하지만 증여 당시에 신고하지 않았던 증여세를 계산하여 가산세까지 따로 매기기 때문에 증여세가 의외로 많아질 수 있다.

간주상속 재산은 또 뭔가? 피상속인의 사망관련 보험금이나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던 중 사망을 하였다면 퇴직금 및 공로금, 연금 등 퇴직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수입금액이 포함된다. 다만 유족연금은 제외된다.

추정상속 재산이란 또 뭔가?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적이 있다면 그 처분재산이나 차입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기간과 규모에 따라 다른데, 사망 전 1년 내에 2억원 이상, 2년 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는 사망을 앞두고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한 용도가 없이 재산 처분 및 예금의 인출 또는 부채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2년 내의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검토해보고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갑자기 발생하는 사망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 토지·자동차·세금(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연금가입 유무(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신청을 하는 시스템이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 번만 신청을 하고 나면 관련되는 각 기관에서 20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준다. 관련되는 기관으로는 건축물·차량 등이 등록된 지자체, 국세청, 금융감독원, 각종 연금공단 등이 있으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세 신고를 위한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 및 신고서 작성 등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간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3~4개월 내에는 상속재산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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