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어떻게 하나?
상속세 물납, 어떻게 하나?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11.09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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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아닌 물건으로 납부하는 상속세
관리·처분 부적당한 재산은 대상 제외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84]

국가에 세금을 낼 때 반드시 돈으로만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물납이라고 한다.

국세의 납부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납세의무의 이행을 현금납부만 강제한다면 그 이행이 매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과거에 증여세도 물납을 허용한 적이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아무 때나 물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둘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물납충당이 가능한 재산이라야 함)의 합계액이 50%를 넘어야 한다. 상속재산 중에는 사전상속재산이 포함되며, 상속인 및 수유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된 가액은 제외된다. 그리고 유가증권이 비상장주식일 때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 충당이 부족한 경우에만 포함된다.

셋째,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금융 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두는 이유는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현금이나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그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물납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물납을 위해서는 신청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서 물납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세무당국에서 상속세를 결정하여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의 전체에 대하여 물납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금액(①, ②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②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재무 차감)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것은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물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원래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기한일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물납허가 여부도 함께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세무당국의 결정에 의한 고지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기한내 물납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 재산이나 물납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또는 처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용이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1항에서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지상권 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 토지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②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경우

  •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시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시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물납을 하는 납세자의 입장과 물납을 받는 세무당국의 입장은 반대일 수밖에 없는데 세무당국에서 물납을 선호하는 재산은 어떤 것일까? 세법에서는 그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채 및 공채
  2. 물납 충당이 가능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위 1재산은 제외)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아래 6의 재산은 제외)
  4. 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위 1,2, 아래 5재산은 제외)
  5. 물납 충당이 가능한 비상장주식 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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