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장애인 탑승거부 사태 뭉개기(?)
코레일, 장애인 탑승거부 사태 뭉개기(?)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5.08 0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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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가피 조치한 열차 승무원 좌천 인사
직무유기 역무원은 서울 자택 근처로 전보
코레일.
코레일.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휠체어 장애인 열차 탑승 거부 사태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코레일이 관련 승무원과 역무원의 불균형한 인사조치를 하면서다. 사전연락을 못 받은 승무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웠다. 반면, 해당 역사 역무원은 자택 근처 근무지로 자리를 옮겼다. 당장 피해 당사자가 반발하자 부정여론도 다시 요동친다. 코레일이 거짓사과와 졸속 대응으로 사태를 뭉갠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24~26일 수원역 휠체어 이용 장애인 열차 탑승 거부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코레일 열차영업처 임·직원 2명이 현장에 나와 관계 승무원과 역무원, 기관사 등을 조사하고 무전기록도 살폈다.

조사결과, 휠체어 장애인 탑승 관련 무전 기록이 일부 확인됐다. 열차의 수원역 진입 직전 역무원과 기관사가 주고받은 내용이다.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위해 열차 위치를 조정하면서다. 그러나, 승차권 발권 당시 사전연락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승무원이 모든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에 따라 승무원 A씨와 역무원 B씨에게 전보조치가 내려졌다. A씨는 강원도 정선의 태백선 사북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코레일 대전충청본부 충북지역관리단 민둥산역 관할이다. 종전 근무지 수원역에서 213㎞ 떨어진 곳이다. 또, B씨는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으로 가게 됐다. 이 곳은 그의 자택까지 자동차로 15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승무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운 셈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차 거부와 관련한 사과문에서 “해당 무궁화호 열차는 3량으로 편성된 열차에 입석 승객 188명 포함, 약 400명이 승차해 차내 혼잡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과 입석 고객의 안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혼잡이 덜한 14분 후 도착하는 다음 열차에 승차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조사 후속조치도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열차영업처 관계자는 “당시 열차 위치 조정 과정에서 역무원과 기관사 사이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와 관련한 무전을 주고받았으며, 여객전무(승무원)도 이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며 “역무원 B씨의 전보는 특혜가 아니라 일찌감치 자신의 근무지 이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해 당사자인 C씨는 다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수원역 들어서기 직전에서야 휠체어 리프트 설치와 관련해 무선을 주고받았다는 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승차권 발권 당시에는 사전에 역무원과 승무원간 이런 내용의 교신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결국,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는 승무원은 중징계, 매뉴얼을 어기고 직무를 유기한 역무원은 자택 근처인 서울시내로 영전인사시킨 꼴”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코레일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이번 석연찮은 인사 조치는 열차에 휠체어석만 만들어 놓고 표만 끊어준다고 해서 교통약자 편의시설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하는 코레일의 저열한 단면”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사회 이슈가 되고 부정여론이 빗발쳐야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자체조사와 후속대책 마련에 급급하기를 반복하는 코레일에게 국가 여객수송 업무를 계속 맡겨야 할 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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