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휠체어 장애인 태울 준비 없었다”
코레일, “휠체어 장애인 태울 준비 없었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5.1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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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승무원 장애인 탑승 사전연락 부재 인정
장애인 우선하차 불가 입장도 새 쟁점 부상
코레일 사옥.
코레일 사옥.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코레일이 교통약자 응대 매뉴얼을 어겼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애초 역무원과 승무원간 장애인 탑승 정보 교환은 없었다고 했다. 안전을 위해 장애인 탑승 배제가 불가피했다는 해명과 딴 판이다. 그러면서 장애인 우선 하차 등 근본적 개선 노력엔 여전히 미온적이다. 그러자 적당히 눈치만 보다 어물쩍 넘기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수원역 휠체어 이용 장애인 열차 탑승 거부 사태와 관련해 국토부에 그간 경위를 설명하고 후속조치와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직원 특별교육 ▲열차 입석발매 축소 ▲휠체어 고객 우선 승차 매뉴얼 정비 등이 개선대책으로 제시됐다.

우선 지난 달 18~24일 공사 접객 분야 전체 3천277명 대상의 직원 특별교육이 있었다. 이들에게 승·하차 도우미 신청 시 열차 혼잡도를 확인하고, 해당 고객 정보도 명확히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통약자 승차를 위한 공간 확보와 고객 분산 유도를 강조했다.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교통약자 서비스다. 코레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역무원이나 승무원이 열차 이용을 돕는다.

열차 입석 발매율은 하향 조정했다. 발매 기준을 해당 열차 좌석 수의 100%에서 70%로 낮췄다.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 승객이 몰리는 3량 이하 무궁화호가 대상이다.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도 일부 고쳤다. 하지만, 개정 폭과 내용은 보잘것 없는 수준이다. 휠체어 장애인의 우선 승차 조항을 다시 확인한 정도다. 역무원의 교통약자 승차 접수, 승차 도우미 지정, 도착역 통보 의무 등이다. 현행 서비스 매뉴얼에도 이미 규정된 내용들이다. 여기에 승무원의 고객 분산, 좌석공간 확보, 도착역 확인, 하차 전 안내 의무를 추가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지침보다 실천이다. 이번 사태도 관련 서비스 매뉴얼 위반에서 비롯됐다. 역무원-승무원간 휠체어 고객 정보조차 교환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코레일은 이와 관련해선 입을 꾹 닫고 있었다. 휠체어 고객 탑승 배제는 승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만 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19일 관련 사과문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과 입석 고객의 안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혼잡이 덜한 14분 후 도착하는 다음 열차에 승차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이번에 매뉴얼 위반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공식 사과문을 낸 지 한달 여 만이다. 코레일 열차영업처 관계자는 “당시 열차 위치 조정을 위해 역무원과 기관사가 무전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승무원에겐 휠체어 고객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장애인 우선 하차도 외면했다. 앞선 관계자는 “열차 승무원 여론 수렴 결과, 휠체어가 먼저 내리려면 다른 승객들을 옆 칸으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사전안내 방송까지 하고 승무원 혼자 이를 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번 사태 피해 당사자인 휠체어 장애인 A씨는 당장 반발했다. 코레일이 직원 편의를 위해 되레 교통약자 불편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절박한 문제를 외면하고 승무원들은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해외 여러나라처럼 휠체어가 먼저 타고 내리면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옆 칸으로 분산돼 열차 출발이 늦어지는 일도 없어질 텐데 참 답답하다”며 “사회적으로 이번 사태 논란이 크게 확산된 것을 의식해 여론 눈치만 살피다 적당히 뭉갤게 아니라면 장애 감수성을 갖고 좀 더 진지한 접근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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