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 과제[1]
[논단]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 과제[1]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1.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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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의무대상 확대 위한 장편법 시행령 개정, 어떻게 되어가나?
입법예고 후 7개월이 지나고 해를 넘겼으나 추진여부 불투명
문턱없는 식당·상점·약국 등 찾아 휠체어 삼만리, 해방일은 언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 제·개정 연혁의 고찰 및 합리적 제언

[논단]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 위한 법령개정 과제 (1)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법령이 최초로 마련된 것은 32년 전이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났다. 현재의 법령인 장애인등편의법 제정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3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의 수많은 중증장애인은 대부분의 공중시설에서 문턱 하나의 장벽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아물 날이 없다.

생활근거지 주변으로 수백개의 식당과 상점 및 서비스업소가 있지만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곳은 열 곳 중 한 곳이 안된다. 필자의 거주지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7개의 약국이 있지만 몸이 아파 약을 사기 위해 문턱없는 약국을 찾아 휠체어로 수키로를 해매기도 했다. (본지 2020.9.23.자 “문턱없는 약국찾아 휠체어 삼만리” 등 참조)

근거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이하 편의상 필요에 따라 “장편법”이라 함)에서 편의시설 의무사항을 규정하면서 일정규모(300㎡, 500㎡, 1,000㎡ 등)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의무를 두면서 95% 이상의 시설물은 의무화에 대한 면제부를 주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묵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8일 장편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나 개정령안 또한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면적규모를 50㎡이상으로 확대했을 뿐 이동약자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에 따라 면적규정의 철폐를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딛쳐 7개월이 지나고 해를 넘도록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에 의한 개정의 경우 입법예고 후 한 두달 내에는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까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논단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2.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의 탄생과 연혁

우리나라에 장편법이 제정된 것은 1997년 4월 10일이다. 그리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령의 제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수많은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들의 오랜 노력과 투쟁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가 1998년 장편법 도입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1989.12.30. 「심신장애아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을 하면서 제33조를 신설하여 그 하나의 조문에 공중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감독기관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도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후속 절차로 1990년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위임을 받아 “시설 또는 설비의 기준”을 명시하였다. 세부기준은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명시하였다.

장편법이 독립된 법령으로 제정되기 전에도 장편법에서 규정하는 수준만큼이나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및 독립된 규칙에 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의무화가 1990년부터 제도적으로 존재하여 온 것이다. 32년 전이다. 그리고 1997년 장편법이 제정되었다.

장편법은 1997년도에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본법과 시행령을 합해서 60여 차례나 개정되었지만 대부분 다른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절차 등으로서 편의시설과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의 보완 및 의무와 처벌 강화에 대한 것은 본법에서 9회, 시행령에서 11회로 나타난다. 그나마 대부분 지협적인 경우가 많았고, 획기적인 개선은 2~3회에 불과하다.

2005년에는 장편법의 내용 중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교통약자 이동지원법」의 제정으로 분리되었다.

2007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게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차별행위로 열거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15년도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본법과 시행령이 함께 개정되었다.

2018년 1월 30일에 있었던 시행령 개정은 모든 공공시설에 무대가 있을 경우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휠체어 접근로 설치의무 신설에 관한 것이다. 이 개정은 필자의 입법제안과 5년 넘는 끈질긴 투쟁의 산물이었다.(2017.4.19.자 한겨레신문 「장애인들, 무대 향한 '험한 오르막길' 4년만에 넘다」 기사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1435.html#csidx878c0ae600c8eac9adcbdd613f3c779)

그리고 가장 최근의 개정이었던 2021.6.8.자 본법 개정(2021.12.4. 시행)과 2021.11.30.자 시행령 개정에서는 BF인증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위반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등을 마련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21.6.8.자 입법예고 이후에 있었던 2021.8.24.자 입법예고사항의 경우 2021.11.30.에 이미 공포까지 되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 확대에 관한 2021.6.8.자 입법예고사항은 더 이상의 진행이 중단되고 아직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만들어 조속한 개정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자료사진)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맛의 거리, 그러나 휠체어가 들어갈 곳은 하나도 없다.
(자료사진)서울시내 한복판 인사동에 있는 맛의 거리, 그러나 한뼘도 안되는 단차로 인해 휠체어가 들어갈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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