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 과제 [2]
[논단]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 과제 [2]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1.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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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법 독소조항, 음식점·편의점 등 300㎡ 미만 공중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면제
95% 이상의 대중 이용시설, 소규모라는 이유로 이동약자 장벽 방치
UN장애인권리협약, 면적에 관계없이 공중시설 장애인 접근권 적용하라

[논단]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 과제 (2) 

3. 「장애인등편의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국제관점과 차이

가. 장애인등편의법의 주요 내용

현재의 장편법의 본법은 총 38개 조문의 구성되어 있고, 공중시설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 등에 대한 기본사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시행령은 총 22개 조문과 5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고, 본법에서 위임한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

법령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공중시설 종류별 의무사항은 시행령 제3조와 관련한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과 제4조와 관련한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의무 및 권장대상 편의시설별 재질과 규격 등에 대해서는 장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을 규정한 별표1과 별표2에는 크게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고, 그 분류별로 별표1에서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는 각 분류 항목별로 은 다시 「일반사항」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종류별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항상 이슈가 되고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의 시설 접근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다. 별표1과 별표2에서는 크게 4가지로 대분류를 하고 있으나, 별표1의 기준으로 볼 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4%나 되기 때문에 공공·공중시설에 관한 부분이 사실상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발표 내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법령에 나타나는 별표의 형식은 사람들의 이해 및 문서화에 매우 불합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그 표를 내려 받으면 별표2의 경우 하나의 도표가 10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는 방대한 분량이다. 우리나라 법령에 명시된 도표 중에서 이만큼 복잡하고 길게 나타낸 표는 매우 드물다. 규정하는 대상이 그만큼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입법 기술상의 도표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시행령 별표1에서 열거하는 공중시설의 종류는 건축법에 의한 분류체계를 준용한 것이며,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열거하는 순서와 범위에 바탕을 두고 그 종류와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표4와 표5는 현행 장편법 시행령 표1을 요약한 것이며, 밑줄과 음영으로 표시한부분은 보건복지부가 해당사항 개정을 위한 작년 6월의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이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설 중에서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장애인 및 노인 등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생활 밀착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더라도 위에서 열거하는 시설은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일정규모 이상인 것에 대해서 건축법상 별도로 용도구분을 한 것이다.

즉, 지역자치센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업무시설이지만 1,000㎡ 미만에 대해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금융업소·출판사·신문사도 업무시설이지만 건물의 바닦면적 30㎡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에 속한다. 그리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의 경우 판매시설에 속하지만 1,000㎡ 미만인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

나. 현행 장편법의 문제점

그러나 1997년도 장편법을 처음 제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대상을 규정하면서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시설 중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경우 300㎡ 미만, 이용원 등 서비스 업소와 의원급 의료시설 등의 경우 500㎡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 모두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너무 광범위하게 면제부를 줘버린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시 접근이 필요한 생활밀착 공중시설, 즉 음식점과 판매 및 서비스 업소는 절대 다수가 장편법에서 편의시설 의무대상에서 제외한 300㎡ 또는 500㎡ 미만이다.

2017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규모 공중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고를 하기 위해서 2014년도 기준의 생활밀착형 일부 업종에 대하여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인용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용업소는 2007년도 자료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사용자 등 이동약자가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법적 의무화가 도입되고도 30년이 넘었지만 한번 잘못 꿴 첫 단추는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을 갖춘 아직까지 이동약자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

지난 2014년 10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건물의 크기, 규격, 준공일 등에 관계없이 접근성 표준을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비준국가이며, 2014년 9월 위원회로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았다. 그리고 10월, 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첫 성적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가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인권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가 포함되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도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에는 1992년도 이후 신축, 개축되는 건물에 대해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식점, 소매점, 미용실, 약국, 숙박업소 등 12종류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물리적 장벽제거를 의무 적용하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건축연도나 시설의 규모(면적 등)에 대해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1992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비용이나 곤란없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Equality Act 2010)을 두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및 평등인권위원회(EHCR,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행동지침 상 건축연도에 따른 적용범위에 관련된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대안적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립된 법령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연방법 및 주의 규정으로 모든 공중시설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의 건축규정에서 소규모 시설이라도 장애인 접근권 보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모든 나라가 면적 제한 없이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베리어프리법은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도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등을 통하여 2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정비 의무를 부과하며, 정비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경사로 등 대체수단이라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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