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③ -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들
연말정산 시리즈 ③ -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들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1.14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도분 연말정산 지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회사에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한 근로자는 공제사항 확인·동의로 절차 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3년·5년간 90%까지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소형주택의 월세액의 12%까지 세액에서 공제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63]

근로자의 2021년도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공제 및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부터 열린다. 매년 1~2월은 전년도분 연말정산 시즌이다.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 이때 돌려받는 세금을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했다. 그러나 요즈음은 돌려받은 경우는 많이 줄었으며, 오히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이 나오기도 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를 해보고 누락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하고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할 일은 끝난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근로자가 미리 회사에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사항을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도 없이 국세청에서 회사에 바로 제공한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이 절차를 거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는 국세청이 병원이나 교육기관,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때문에 해당 업체나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수록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특정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제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의료비 공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A씨는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국세청은 해당의료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 간소화 서비스에 수록한다. 신고기간은 1.15.(토)부터 1.17.(월)까지이므로 매우 빠듯하다.

따라서 15일에 개통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확정된 자료는 아니다. 수정분을 반영한 최종자료는 20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개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체계도는 본 기사의 마지막에 제시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주의할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자 인적공제의 대상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그 부양가족에게 다른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소득금액이란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서만 인적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에게서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하였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 근무처가 복수인 경우에 합산정산

작년 중에 직장을 이동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인 경우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직장을 이동한 경우에는 나중에 입사한 곳이 주된 근무지가 되겠지만 근무처가 복수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된근무지를 선택한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그 대상 주택은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 일정금액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청년의 경우는 5년간 90%를 적용한다. 청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를 말하며, 고령자는 만60세 이상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월세거주자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로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착오로 과다공제를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체계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체계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체계도의 유형분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