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④ - 각종 공제 신청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리즈 ④ - 각종 공제 신청시 주의사항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1.2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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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20일부터 최종자료 제공
연금저축공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
형제간에 분담한 부모의 의료비는 실제 부양자 1인만 공제가능

연말정산 시리즈 ④ - 각종 공제 신청시 주의사항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1월 20일부터 최종적인 공제정보와 증빙자료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하여 이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공제사항을 검토해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하여 확정한 다음 증빙서류를 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년부터 실시된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금액을 실제로 지출했음에도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증빙을 수집하여 회사에 공제신청을 하면 된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2월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별로 급여일과 추진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일정에 맞추어 미리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세가 산출되는 과정은 다음의 그림1과 같다.

연말정산시 세액산출의 흐름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전산분석에 의하여 드러날 수 있으며, 이때는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잘 알아보고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 연령 등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은?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대상이 아닌 것은?

’21.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또는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 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다.

▲ 연금저축 및 보험료 관련 공제시 주의할 사항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연금저축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한 의료를 나누어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부모를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이 아니다. 부양가족에게는 대학교 교육비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적격 기부금 단체는 관계 법령과 법령의 위임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지정으로 인정된다.

법령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열거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단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익단체 지정공고”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최종공고일(2021.12.31.) 현재의 지정누계자료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발급한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분석하여 허위영수증이나 금액을 부풀려서 발급한 단체를 찾아내서 경중에 따라 가산세를 매기거나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수증으로 부당공제를 한 근로자에게도 세금 추징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15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을 어긴 종교단체 등 37개 단체를 공개한 바 있다.

입사 전에 지출된 비용은 공제대상인가?

같은 연말정산 대상연도에 지출한 항목이라도 재직 중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이 있고, 연도 중에 지출한 것은 모두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근로제공 기간 중 지출만 공제되는 항목은 입사 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휴직기간은 근로제공 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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