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② -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시리즈 ② -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12.2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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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가 15%(20%)에서 30%(35%)로 상향 조정돼
1천만원 이하 기부는 기부액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공제
연장근로수당 24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61]  

연말정산 시리즈②, 지난 해와 달라진 점은?

국세청은 내년 1월에 있을 금년도분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난 23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2021년도 연말정산 안내」 책자도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공제사항이 전년도와 동일한 가운데, 달라진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전년도보다 세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그만큼 환급세액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달라진 부분은 지난 12월 8일자 본지의 “연말정산 시리즈 ①”에서 소개하였으므로 이번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한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제금액 자체로서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세율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그 공제금액 자체로서 세액이 줄어든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작년까지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15%를 공제하고 기부한 금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30%를 공제하였다. 그러나 금년 2021년 중에 기부한 금액은 20% 또는 35%가 공제된다. 금년 중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5%P를 인상한 것이다.

급여총액이 7천만원인 A씨는 금년 중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하여 총 1,300만원을 기부하였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

1천만원에 대한 20%인 200만원과 1천만원이 넘는 300만원에 대한 35%인 105만원을 합한 305만원이 된다. 305만원만큼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000,000×20% + (13,000,000-10,000,000)×35% = 3,050,000

개정 전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240만원(1천만원×15%+300만원×30%)이 되므로 같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가정하면 금년도 공제분은 작년보다 65만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금액은 기부금액에 따라 물론 다르다.

그리고 또 달라진 부분은 일정금액 이하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된 것인데, 여기에는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사업자 요건도 폐지됐다. 해당 업종에 속하면 그 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업종은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2021 연말정산 책자 78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이 5억원으로 통일되었다. 즉, 주택분양권 관련 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간소화자료 전자 점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루트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안내책자는 물론 알기 쉽게 제작된 리플릿과 동영상으로 제작된 교육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소득공제로서 인적공제가 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은 없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 등이 있다.

그리고 추가공제로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는데, 1인당 공제금액은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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