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① 더욱 간편해진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리즈① 더욱 간편해진 연말정산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12.0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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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연말정상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행
근로자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급여총액 등 입력하면 예상세액 알려줘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덤으로 추가공제 혜택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58]

더욱 간편해진 연말정산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다. 근로자들에게 12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달이다. 실제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이루어지나 그 대상은 금년도 1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각종 공제 등 세금계산에 필요한 요건은 금년말로 확정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금년도 분에 대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다.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말까지 지출이 예상되는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세액을 예측해 보고 절세전략도 세워볼 수 있다.

지금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제공한다. 따라서 10∼12월 사용액 및 사용예정액을 합산하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또한 항목별 절세팁과 최근 3년간 부담했던 근로소득세의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자료를 조회하고 수정하면 된다.

  1.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2. 2020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3. 총급여액 2021년도 연간 예상금액으로 수정
  4.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 1~9월분 내용이 조회됨
  5. 10~12월분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하기
  6. 저장하고 Step02로 이동
  7.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사항을 2021년분으로 수정
  8. 계산하기 클릭 → 예상세액이 표시됨
연말정산 미리보기 흐름도(국세청)

국세청이 밝힌 금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큰 특징은 과거에 비해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이 더욱 간편해졌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한다.

국세청이 금년부터 홈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금년도 연말정상 간소화 시스템이 이미 개통되었으므로 지금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자는 등록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이 절차는 늦어도 내년 1월 19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는 모바일 손택스도 가능하며, 이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내년 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이 확인 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면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표(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표(국세청)

금년도분 연말정산 중 작년과 달라진 내용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리면 증가액의 10%를 추가공제 해주는 제도가 눈에 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금액에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100만원 추가 한도를 준다. 추가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작년 2천만원, 올해 3천500만원(전통시장 300만원·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사용한 경우 이 근로자는 300만원의 기존 소득공제액에 추가분 228만원을 포함해 총 52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사용액 계산시 연도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근로제공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이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인 총급여액 대비 2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였더라도 추가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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