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등 편의시설 의무화 시급
마을회관 등 편의시설 의무화 시급
  • 조봉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7.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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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회관 이용자 노인 대다수
편의시설 미비로 노인들 이용 어려워
마을회관 마당에 세워진 마을 노인들의 전동휠체어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마을회관 마당에 세워진 마을 노인들의 전동휠체어와 이동보조장치. ⓒ소셜포커스

화성 제암리 3·1절 유적지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마을회관에 들렀다. 그곳은 지금도 시골의 자연마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을회관 건물은 2층 구조으로 400㎥에 해당하는 제법 큰 규모이다. 부녀회관과 노인회관의 간판도 걸려 있다. 여느 마을처럼 부녀회관과 노인회관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 농촌인구의 초고령화로 전국의 마을회관은 사실상 노인회관이 된 지 오래다.

전국에는 농촌인구의 급감으로 독거노인이 많다. 그럴수록 노인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공동취사를 하고 여가를 보내는 등 외로움을 달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마을회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마을회관에 들어서니 마당에는 이 마을 노인들이 타고 왔는지 여러 대의 전동휠체어와 노인이동보조장치가 마당에 세워져 있었다. 다수의 노인들은 초고령으로 인해 이제 전동휠체어나 이동보조장치가 아니면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일 게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마당에 세워뒀을까?

회관 건물의 1층 출입구까지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외 각 사무공간이나 휴게공간은 한뼘도 안되는 정도의 문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화장실 출입구도 마찬가지다. 문턱을 넘어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타고 왔던 휠체어를 마당에 두고 걸어 들어가서 문턱을 넘을 때 어려움은 없었을까? 오죽했으면 휠체어를 밖에 두어야 했을까? 그것이 힘들어서 마을회관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까?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작업소나 공동구판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법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 보장은 법령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편법)에는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다.

편의시설 의무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유형별로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은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같은 항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런데 장편법에서 편의시설 의무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뿐이다. 그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300㎡ 이상만 해당된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은 면적에 불구하고 편의시설 의무규정이 없다.

법령이 이렇다보니 전국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노인들의 쉼터와 공동생활공간이 되고 있음에도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달리 편의시설을 촉진하거나 관리의 대상에도 속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자발적 개선에 의지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어촌에는 마을공동작업소가 설치된 곳이 더러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업거리도 제공한다.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는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에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잘못된 법령은 하루속히 개정이 되어야 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마을회관과 마을공동작업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민간소유의 공중이용시설이 아닌 공공건물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반영된 개정법령에는 개정 전부터 운영하던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정기한 내에 개정된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만 실효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시설에 해당하는 기존건물에 면제부를 줘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조속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 바란다.

제암리 마을회관의 건물과 실내의 모습, 화장실을 포함한 각 공간은 한뼘의 문턱이 휠체어 이동을 가로막는다.
제암리 마을회관의 건물과 실내의 모습. 화장실을 포함한 각 공간은 한뼘도 안되는 문턱이 휠체어 이동을 가로막는다. ⓒ소셜포커스
마을회관에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의무화 하자는 장편법 시행령 개정방안
마을회관에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의무화 하자는 장편법 시행령 개정방안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장편법상 편의시설 의무대상 비교표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장편법상 편의시설 의무대상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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