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2.68% 인상으로 그쳐...
내년 기준중위소득 2.68% 인상으로 그쳐...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8.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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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중 최저 인상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3만8천원, 주거급여 6만5천원 인상 결정
기존 가계동향조사와 내년 활용될 가계금융복지조사 58만원 차이..."6년 걸쳐 간격 좁히겠다"
8월 1일 오후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같은 시간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여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8월 1일 오후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같은 시간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여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율이 2.68%에 그쳤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3만8천원, 주거급여는 6만5천 원이 인상된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개최했다. 중생보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이었지만, 올해는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3년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2% 남짓이었고, 역대 정부 중 최하의 인상률이라는 오명을 쓴 채 각종 시민단체와 장애단체들이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외쳐왔지만, 정부는 그 손을 들어주지않았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니, 복지부는 작년 수급비 인상률 2.9%를 제외하자는 논의를 했고, 기재부는 거기서 1.5%를 더 빼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내년에도 인상률은 여전히 2%대에 머물게 됐고, 여러 시민 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또한 그간 기준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로 가계동향조사가 쓰였지만, 내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활용되게 되면서, 수급비가 조금이라도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452만원이었고, 이것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정했을 때는 508만원으로 무려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서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해소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생보위는 내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급여는 146만2887원, 의료급여는 195만516원, 주거급여는 219만4331원, 교육급여는 243만8145원 이하에 머물게 됐다.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3만8천원이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2만1천원이 오르게 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또한 수차례 논란이 되어왔지만,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대체할 건강보험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대로 대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제60차 중생보위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며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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