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공원은 장애인 차별 시범공원 [ 1 ]
여의도 공원은 장애인 차별 시범공원 [ 1 ]
  • 조봉현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20.03.30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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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에 조성된 공원임에도 곳곳에 장애인 차별시설
서울시가 2014년 첫 무장애공원으로 시범 조성하고 BF인증
공원기능의 핵심인 숲공간은 빼고 아스팔트 광장ㆍ잔디마당만 BF
첫 무장애 공원이라면서 엉터리 BF와 불편시설 방치는 기만행위

 

서울의 중심부 여의도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여의도공원은 산지가 아닌 도심의 평지에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들도 접근하기 쉬운 흔치 않는 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공원은 곳곳에 휠체어나 유모차, 노인보행기 등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많아서 이동약자들에게는 차별시설이 아닐 수 없다. 경사가 심한 지형적인 여건 때문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전혀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 시공이나 관리를 잘못한데서 오는 것이다. 당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모두 해소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필자는 3년 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서울시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서울시는 점차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최근 며칠 전에 공원일대를 둘러봤는데, 3년 전에 비하여 차별시설은 오히려 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공원이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국내 첫 무장애공원으로 건설하겠다는 홍보와 함께 대대적인 공사를 하였고, 2014년도 7월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증기관은 LH공사라고 한다.

즉, 서울시가 처음으로 무장애 시범공원으로 지정해서 다른 공원들도 그와 같이 가꾸어 가겠다고 BF인증까지 받은 것인데, 그 시범공원이 차별시설의 시범이 된 것 같다.

여의도 공원은 지형적 단차가 없는 평지에 조성된 공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차별시설을 만들지 않는 한 차별시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여의도 공원은 여기에 게시하거나 앞으로 게시할 사진들에서 보는 것처럼 장애인 차별 시범공원이다.

필자가 3년 전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사실은 더욱 충격이었다.

이러한 차별시설에 어떻게 BF인증이 되었을까? 여의도 공원은 크게 4구역으로 구분된다. KBS 앞쪽은 자연생태숲이 있고, 그 다음으로 문화의 마당, 잔디마당이 있으며, 한강 쪽으로 전통의 숲이 있다.

그런데 BF인증 시에는 양쪽에 있는 자연생태숲과 전통의숲 구역을 임의로 NON-BF구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만 그나마 보완 조건으로 BF인증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공원에서 양쪽의 숲이 있는 구역을 빼버리면 아스팔트 광장(문화마당)과 잔디마당만 남는데 이걸 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원기능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외하고 가만히 두어도 무장애 공간일 수밖에 없는 구간만 BF인증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BF인증에다, 잔디마당 쪽은 BF인증 구역이면도 장애인 차별시설이 많다.

이건 완전히 시민들을 기만하고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공원은 서울시의 첫 무장애 공원이라는 취지와는 반대로, 장애인 차별시설이 너무 많아 필자는 2회로 나누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의도 공원은 자연생태의 숲, 문화의 마당, 잔디마당, 한국전통의 숲, 이렇게 4구역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 필자는 BF인증에 관한 서류 일체를 열람하려고 했지만, 공원관리사무소는 보여주지 않았다.

여의도공원에서 불과 200m 거리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있는 이룸센터가 소재하여 장애인들의 방문도 많은 곳이다. 그곳에서 다시 300m 거리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있다.

이룸센터에서 공원으로 가려면 KBS앞 횡단보도를 건너서 입구로 들어가는데, 곧바로 자연생태숲의 산책로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 통로의 입구는 장애인 출입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으려는 듯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차를 이루고 있다. 장애인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생태숲 내부는 장애인들도 숲속 체험을 하기 좋도록 탐방로가 잘 꾸며져 있다.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탐방로는 주출입구 쪽의 단차와 약간의 경사를 제외하면 95% 이상은 휠체어 통행이 충분할 만큼 거의 수평에 가깝고 너비도 무난하다. 그러함에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도록 단차를 만들어 놓은 것은 무슨 심보인가?

장애인이 이 산책로를 꼭 이용하고 싶으면 생태숲 반대쪽에 있는 진달래 화장실 뒤쪽 통로를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입구에도 법정단차 2cm를 넘는 약간의 단차가 있어 휠체어가 출입하는 데는 다소의 불편이 따른다.

여의도공원 자연생태숲의 내부 탐방로는 휠체어 장애인도 숲속 체험을 하기 좋을 만큼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입구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도록 단차가 형성되어 있다.
휠체어장애인이 숲속 탐방을 위해서는 주출입구가 아닌 반대쪽 진달래화장실 뒤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진(왼쪽)과 같이 진입로의 단차는 법정 높이(2cm이내)를 초과하여 불편을 주고 있다.

후문을 통해서 들어가 본 숲속의 탐방로는 휠체어 장애인도 충분히 통행을 할 수 있을 만큼 95%가 넘는 대부분은 수평에 가까운 구조였다. 물론 극히 일부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는 관리소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금방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문제점 또한 필자가 3년 전에 민원을 통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탐방로 곳곳에는 무슨 이유인지 곳곳에 휠체어 출입금지 또는 BF경사 위험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붙여놓았다.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조심을 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지만 표현상 그렇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필자는 휠체어 장애인은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느껴졌다. 급기야는 필자가 산책을 하는 동안 통로에서 마주친 행인(비장애인)의 입에서 이곳은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데 왜 들어왔느냐는 핀잔이 튀어 나왔다. 그 행인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출입금지 표시 때문에 휠체어 통행금지 구역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휠체어를 탄 필자는 서울시가 야심차게 조성한 무장애 시범공원에 들어와서 벌써 3번째 상처를 받은 셈이다. 첫 번째는 휠체어 통행을 막은 주출입구 단차였다. 두 번째는 휠체어 통행이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경고문이다. 세 번째는 행인으로부터 들은 핀잔이다.

생태숲 내부 탐방로는 휠체어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대부분 수평에 가깝게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곳곳에는 휠체어 출입금지 또는 BF경사 위험지역이라고 표시하여 휠체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가 모두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이다.

1%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99%의 양호한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1%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99%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탐방로의 일부는 데크 구조가 아닌 지표면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다. 지표면 산책로도 거의 수평구조이나 하필이면 판석을 노출상태로 깔아 놓았기 때문에 심한 요철현상으로 통행하기가 매우 불편하였다.

데크 탐방로와 지표면 탐방로를 연결하는 통로는 약간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이 경사로 역시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도록 심한 요철구조로 되어 있다. 아마 미끄럼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얼마든지 휠체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장애인은 차별을 받는다.

이와 같은 극히 일부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통로가 수평구조로 되어 있고, 데크 시설이 양호하다. 그러함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개선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외면하고 장애인 출입금지 경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이다. 나아가 무장애 시범 공원임을 표방하는 시설에서라면 이는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위나 마찬가지이다.

공원 탐방은 절반의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벌써 네 번째 상처를 받았다.

생태숲 탐방로의 문제점은 2017년 7월에 필자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도 2016년 9월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서울시에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처럼 오랫동안 장애인들의 시정요구가 계속되고, 원성이 이어짐에도 시정은커녕 불편시설이 오히려 늘어가고 있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다.

2017년도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필자의 시정요구 민원에 대하여 공원관리사무소는 여의도 공원의 생태숲과 전통숲 구역은 주변보다 3m 정도의 높은 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휠체어 접근 경사로를 만들지 못해 BF인증 구역에서 제외하였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의도 공원은 평지에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한 공원이다. 더구나 최초의 무장애 공원을 표방하고 조성한 공원이다. 그 넓이에 3m에 불과한 고도차라면 오히려 무장애 환경을 갖추는데 어느 공원보다도 유리하다. 3m보다 수배 또는 수십 배나 높은 고도차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사로를 개발하여 무장애 공원으로 조성된 공원들도 얼마든지 많다.

공원을 제대로 정비하여 BF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핵심구역을 BF인증 구역에서 제외하고 아스팔트광장 같이 그대로 두어도 장애물이 없는 곳만 BF인증을 했다니 서울시로부터 기만을 당한 느낌이다. 제대로 된 공원관리자라면 궤변론적인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원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탐방로의 일부구간에 난간이 없거 산책로의 요철구조 등 문제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시설이 양호하고 거의 수평구조로 되어 있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장애인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이다.

여의도 공원에는 여러 곳에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생태숲 구역에 있는 2번 식수대의 경우 사방의 단차로 인하여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1번 식수대는 단차가 없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다. 1번 식수대 설치구조로 보아 무장애 시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2번 식수대와 같이 설치하면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텐데도 그렇게 시공했다는 사실이 더욱 괘심하다.

1번 식수대의 경우에도 휠체어 접근은 가능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문제도 필자가 3년 전에 사진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여의도 공원에 설치된 일부 식수대는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고, 일부는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용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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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 2020-04-01 11:57:19
조속히 시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겠습니다.